[뉴스퀘어 2PM] 종반으로 접어든 탄핵 심판...변론 종결은 언제? / YTN

2025-02-10 1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두 차례 남은 변론기일에더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도 변수로 꼽히는데요. 오늘 변론을 재개합니다.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주말에 입장문을 냈어요. 헌법재판소가 너무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증인신문을 영상으로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신문을 보면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동안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방어권이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신문 과정 자체에 있어서 주신문 사항을 제출을 하고 반대신문 사항도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대신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반대신문 사항은 미리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반대신문 사항이 혹시라도 증인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주 2회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증인신문을 기일마다 3명 또는 4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김성수]
헌재가 이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가 우선 시간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다 초시계까지 동원을 해서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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